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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어 현행 도시계획법의 체계는 이 같은 1971년 전면개정법을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본문 제7장, 제9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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