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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도로건설이나 하천 개·보수 등 시설공사비의 집행시나, 도로·하천·항만 등의 대수선비(?修繕費),그리고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工事監理費) , 측량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예산 과목중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조사설계비·공사감리비 및 기타 정부공사 역무대행수수료 ② 공사시공계획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③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④ 공사감리 및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 ⑤ 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⑥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측량수수료 ⑦ 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⑧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儀式費)등이 비목(費目)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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