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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지출이란 용어는 극히 다의적(太義的)이나. 최광의(最廣義)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 제5장이나 지방재정법 제6장에 규정된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자를 포함하는 의미의 지출이 이에 해당된다.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관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의 광의의 지출 중 「지출」과 「지급」을 포함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최협의로는 위의 협의의 지출 중에서 출납공무원 또는 한국은행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지출관이 수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법규상 지출이라 할 때에는 위와 최협의의 지출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출은 명령계통에 속하는 사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은 출납계통의 사무인 지급과 구분하여 분리하였다. 이와 같이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및 지급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의 기관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의 엄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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