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53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직접세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가 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구분이 절대적이거나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가득액,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고, 소비·지출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이윤세·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하는 조세라고 하겠다.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는 내국세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 자산재평가세·부당이득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증권거래세·인지세를 간접세로 분류하고, 교육세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관세는 간접세에 속하는 것이며, 지방세에는 직접세·간접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