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77
- 형식법
- 형사소송
- 현안보고
- 현안
- 현금출납
- 현금주의
- 헌법쟁의
- 헌법재판소
- 헌법의 침해
- 헌법소원
- 헌법소송
- 행정청
- 행정처분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감사
- 행정명령
- 행정권한의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권
헌법소송
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도 포함한다(헌법∮1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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