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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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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의회는 의회의 의사규칙과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고,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만 개회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설치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위원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유의 업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사규칙 관련사항, 의회보조기관의 업무를 소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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