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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사임

의장의 사임은 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서 그 사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임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의장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사의가 표시되면 족하다. 사의의 표시 방법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를 것이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사정도 있겠고 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소위 일신상의 사정 등 여러가지 경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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