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의원수정안
- 의원선서
- 의원선거구
- 의원사직서
- 의원등록
- 의원결석계
- 의원간담회
- 의원
- 의안의 회부
- 의안의 철회
- 의안의 제출
- 의안의 정리
- 의안의 접수
- 의안의 이송
- 의안의 유인(인쇄)
- 의안의 배부
- 의안의 발의
- 의안심의
- 의안심사보고
- 의안심사기간
의안심사기간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