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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정리권
- 의사일정의 추가
- 의사일정의 작성
-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 의사일정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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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의 변경
-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 의사일정의 개재사항
- 의사일정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각지방자치회의규칙관련조항). 안건을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을 상정이라고 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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