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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한의 위임
- 행정권
- 행정구역
- 행정과목
- 행정감사
- 해외자본이전
- 해외경상이전
- 항소
- 항고
- 항
- 합의제 행정기관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합의
- 합산과세
- 한정승인
- 한시법
-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
- 하급교육행정기관
- 필요적 검사사항
합의제 행정기관
수인(數人)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그 복수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정을 하도록 하는 행정조직이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등 재결을 할 수 있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정부조직법∮4의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21). 현행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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