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물론해석
- 물건비
- 문화재보존기구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 및 체육비
- 문헌정보
- 문서의 보관 및 보존
- 문서관리
- 문서검증
- 문리해석
- 묵비권
- 무효투표
- 무효
- 무임승차자
- 무역항과 연안항
- 무소속의원
- 무디스와 S&P사
- 무능력자
- 무기명표결
- 무기명투표동의
무기명표결
표결은 의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안건처리에 있어서 최종단계이다. 표결의 종류에는 ①만장일치법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표결(투표) ⑤기명표결(투표)등이 있다. 무기명 표결은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찬·반 여부, 즉 「가」 또는 「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가」,「부」의 수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선거는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된다. 이는「비밀투표」라고도 하는데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그 진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표결방법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