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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제도
- 분임출납공무원
- 분리형
- 분리과세
- 분담금
- 분극효과
- 분권화
- 분권적 행정
- 부패라운드
- 부칙
- 부총리
- 부채성충당금
- 부채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지사
- 부정투표
- 부정기선
- 부재표결
- 부재자투표
- 부재자신고
부지사
도지사(道知事)의 보조기관이다.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도지사가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지사를 보좌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도지사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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