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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제도
- 분임출납공무원
- 분리형
- 분리과세
- 분담금
- 분극효과
- 분권화
- 분권적 행정
- 부패라운드
- 부칙
- 부총리
- 부채성충당금
- 부채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지사
- 부정투표
- 부정기선
- 부재표결
- 부재자투표
- 부재자신고
부진정한 기본권
진정한 기본권에 대응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일정한 문화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 가족질서, 교육제도, 직업제도, 근로제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부진정한 기본권이라 한다. 문화시설이용권, 자유경쟁 또는 독과점거부권, 교육시설이용권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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