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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제도
- 분임출납공무원
- 분리형
- 분리과세
- 분담금
- 분극효과
- 분권화
- 분권적 행정
- 부패라운드
- 부칙
- 부총리
- 부채성충당금
- 부채
- 부진정한 기본권
- 부지사
- 부정투표
- 부정기선
- 부재표결
- 부재자투표
- 부재자신고
부총리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설치된 기관이다. 부총리는 2인을 두며, 국무위원으로 보하며 국무총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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