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347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분리과세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중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과세방법이다. 납세의무자에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켜 주는 것임.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