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지방행정협의회
- 지방행정기관
- 지방정부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교부금
- 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 지방자치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학예·체육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일반행정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을 통할·처리하며(지방자치법 §92), 아울러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권한(동법 §93, §94)을 말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