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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상호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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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인사행정권의 하나인 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여기서 소속직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집 행을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행정내부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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