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77
한정승인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함으로써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 단순승인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승계한다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유보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방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도 잔여가 있으면 그것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