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시민정신
- 시민정보서비스
- 시민의식
- 시민권
- 시너지
- 시기·종기
- 시가화조정구역
- 시가화구역
- 시·정·촌
- 시·도지부후원회
- 시·도의장단협의회
- 시·도세
- 시·도 조합
- 시·도 조례
- 시·도 의회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 시·도 분리
- 시·도 규칙
- 시·군·구세
- 시·군·구 조합
시기·종기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시기부(時期附)법률행위이며, 「내년말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종기부(終期附)법률행위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