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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안(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이상의 안 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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