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면허세
면허세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중 도 및 구보통세(지방세법§160∼§169)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