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란 장기근속자에게 명예로운 퇴직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퇴직시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법정 근속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내에서 선택적으로 퇴직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단축정년의 일종이며, 퇴직의 의사결정을 해당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의퇴직의 일종이기도 하나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발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적용범위는 2급 이하의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검사, 치안감 또는 소방정감 이하의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임기있는자 제외), 2급 이상의 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기능직 공무원이며, 명예퇴직의 신청자격자(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자)는 ①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과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사람②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질병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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