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명예회손
사람의 품격·행상(行狀)·신용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추행의 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고소를 하거나, 신문이 단순한 범죄 용의자를 진범인으로 보도하거나 하는 따위가 그 예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되는 일이 있으며, 또한 민법상인 격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킴.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