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이다. 명패는 본회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의석용명패」와 본회의장에 출석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출결용명패」, 그리고 무기명투표시 투표 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투표용명패」의 세가지가 있다. 의석용명패는 본회의장과 위원회의 의석에 부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삼각검정 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명을 기재하게 된다. 출결명패는 의원의 출석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결상황판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인데 조그만 플라스틱명패의 앞뒷면 색깔을 달리하여,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자기 출결명패를 뒤집어 놓아 출석한 것을 표시한다. 투표용 명패는 무기명투표시 투표권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크기는 출결명패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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