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명패함
무기명투표시 투표인수와 투표수를 대조하기 위하여 투표직전에 명패를 제출하게 하는데, 그 명패를 담는 함을 말하며 투표장의 시설 설치는 각 의회의 회의장 특성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명패 및 투표용지교부소→기표소→명패함→투표함의 순서가 되도록 설치한다. 규모가 큰 의회의 경우에 투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장 좌우 양쪽에 똑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양쪽에서 투표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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