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모욕발언금지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부당하고 불온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이상과 같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의장(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제지, 발언중지, 퇴장 등을 시킬 수 있다(국회법§145, §146, 지방자치법§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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