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모해청해의 금지
모든 국민은 헌법상 청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청원법§10). 만약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12①).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