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111
- 무기명투표
- 무기명증권
- 무기록표고
- 무고죄
- 묘박지
- 목적통행량
- 목적세
- 목
- 모해청해의 금지
- 모욕발언금지
- 모라토리엄
- 명패함
- 명패수 집계·선포
- 명패
- 명예회손
- 명예퇴직제도
- 명예직
- 명시이월
- 명부식 비례대표법
- 면허세
목
예산의 과목구조에 있어서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이와 같은 행정과목에 있어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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