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부작위
- 부의장의 임기
- 부의장의 선거
- 부의장의 사임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부의장
- 부의안건의 공고
- 부의안건
- 부의순서
- 부의
- 부유세
- 부어스
- 부시장
- 부수동의
- 부속서류
- 부속기관
- 부선료
- 부서
- 부산항개발계획
- 부분토론종결
부서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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