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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지방자치단체사무
지방자치단체사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것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적 사항이다. 여기서 공공적 사항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어디까지가 국가적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하는 경계는 명백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6개 사항 57개 종류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도 사무와 시·군·자치구 사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사무는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고유사무 이외에 국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되는 「위임사무」도 처리하게 되는데 「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되는 「단체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그 보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나 하급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인(私人)인 법인이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95①②③, §15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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