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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제도
- 소환장
- 소추위원
- 소추
-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
-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 소위원회
- 소위원장
- 소원
- 소액국공채
- 소수의견
- 소송당사자
- 소송
- 소속행정기관
- 소선거구제
- 소비자보호
- 소비세
- 소비과세
- 소방행정
소위원장
위원회의 특정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진행하고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뜻한다. 소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위원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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