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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제도
- 소환장
- 소추위원
- 소추
-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
-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 소위원회
- 소위원장
- 소원
- 소액국공채
- 소수의견
- 소송당사자
- 소송
- 소속행정기관
- 소선거구제
- 소비자보호
- 소비세
- 소비과세
- 소방행정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 (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小?員會)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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