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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제도
- 소환장
- 소추위원
- 소추
-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
-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 소위원회
- 소위원장
- 소원
- 소액국공채
- 소수의견
- 소송당사자
- 소송
- 소속행정기관
- 소선거구제
- 소비자보호
- 소비세
- 소비과세
- 소방행정
소청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 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76①, 지방공무원법∮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국가공무원법∮13, 지방공무원법∮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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