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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제도
- 소환장
- 소추위원
- 소추
-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
-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 소위원회
- 소위원장
- 소원
- 소액국공채
- 소수의견
- 소송당사자
- 소송
- 소속행정기관
- 소선거구제
- 소비자보호
- 소비세
- 소비과세
- 소방행정
소환장
소송법상 소환이란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법원 그 밖의 일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명하는 것으로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소환은 반드시 소환장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절차에서 원용된 의회의 소환장 발부제도는 주로 영·미·불의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등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의회에서는 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증인등 출석요구나 서류제출 요구를 할 때 소정의 요구서를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는 불출석의 죄 또는 서류제출거부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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