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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배분
세원배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목과 세율은 모두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세원배분은 지방자치 소요재원을 감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정하여진다. 일반적으로 자치권의 신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보장되고 이를 담당해 나갈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해지므로 지방세수(地方稅牧)의 기본으로서 지방세원의 충분한 조정·확보가 긴요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은 대체로 80: 20의 수준으로 국세위주의 배분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충실화를 위한 재원보전 대책으로 지방세원의 배분이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간 세원배분방식에 있어서는 세원의 상호 경합을 인정하는 경합방식와 분리를 시켜 상호 경합을 배제하는 독립방식이 있으며 우리 나라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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