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세입징수관
- 세입의 징수방법
- 세입의 수납기관
- 세입예산과목
- 세입세출외 현금
- 세입세출예산총계·순계등
-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세입·세출예산
- 세입
- 세일세출검사의결서
- 세율
- 세원배분
- 세원
- 세외수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
- 세수탄력성
- 세세항
세입의 징수방법
지방세 기타의 세입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때에는 징수원인 및 그 금액에 대한조사·결정을 한 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한다.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