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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성곽도시
- 성과주의예산
- 섭외국
- 설비부담금
- 선형도시
- 선형계획
- 선행경제지수
- 선포
- 선택적 검사사항
- 선임
- 선언
- 선수금
- 선석
- 선서서
- 선서
- 선박접안료
- 선박입항료
- 선물행위
- 선물신고
선서서
증인등의 선서는 반드시 선서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다. 선서서에는 증인의 경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경우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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