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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성곽도시
- 성과주의예산
- 섭외국
- 설비부담금
- 선형도시
- 선형계획
- 선행경제지수
- 선포
- 선택적 검사사항
- 선임
- 선언
- 선수금
- 선석
- 선서서
- 선서
- 선박접안료
- 선박입항료
- 선물행위
- 선물신고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등에 의한 통신을 한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상의 벌칙을 말한다(국회의원선거법∮1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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