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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비용지출보고서
국회의원선거법 제94조는 선거비용의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동법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같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91). 그리고 이러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81②, 지방의회 선거법∮183)별도의 서식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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