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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각종 선거법에서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 선거법∮165①, 국회의원선거법∮1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0②).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의의는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부정지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잘못 관리하면 타락선거의 근원이 되므로 꼭 지켜져야 할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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