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문서수발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5조에서 선거사무원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함)과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을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책임자를1인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①시ㆍ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5인이내, 선거연락소에 4인이내와 투표구마다. 2인이내 ②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0인이내, 투표구마다 2인이내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