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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소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5조제1항은 선거소청에 관하여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부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각각 14일이내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거무효소청과 당선무효소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청을 접수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거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법∮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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