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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연락소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근거가 되는 사무소로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연락소에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며(국회의원선거법∮45②),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소재지와 선거연락소장의 성명·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37①,∮38①, 국회의원선거법∮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8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2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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