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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운동금지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에 한함)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36①, 국회의원선거법∮41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7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1①).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4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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