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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운동원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소속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상 허용된 자를 말한다.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운동원의 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지역구선거사무소 20인이내, 선거연락소 5인이내, 투표구마다 3인이내: 전국구사무소에 50인이내), 정당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45②③).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동법§98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원 대신 선거사무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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