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
- 선거벽보
- 선거법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 선거무효
- 선거록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권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위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안 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4①∼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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