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
- 선거벽보
- 선거법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 선거무효
- 선거록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권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공영제
선거범죄
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로서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등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는 징역 또는 금고, 벌금, 당선무효등이 있으며,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범죄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신문·잡지등 불법이용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 침해죄, 투표·개표의 간섭죄, 폭행·소란죄, 다수인의 선거 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사전선거운동등 부정운동죄, 각종제한위반죄 등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