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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
- 선거벽보
- 선거법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 선거무효
- 선거록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권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공영제
선거범죄 고발의무
선거범죄란 각종 선거법 벌칙규정에서 정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으므로 선거범죄의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고발할 의무는 없다(형사소송법∮23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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