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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
- 선거벽보
- 선거법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 선거무효
- 선거록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권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공영제
선거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3월(대통령 선거법§170),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6월(국회의원선거법§189),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후 5월(지방의회선거법§190),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5월(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89)이며,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1년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이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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