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선거비용
- 선거벽보
- 선거법의 재판기간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 선거무효
- 선거록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권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공영제
선거법의 재판기간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실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190②). 그리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 §190, 대통령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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